2026. 1. 29.

YPHouse5by4 : 인허가, 건축법규 체크

일단 가상의 토지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, 지목이 '대'가 아닌 농지전용(산지전용) 과정이 필요한 '대 외의 지목'을 선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확인. (실소유주께 문제가 될시 삭제)

토지이용계획-토지이음
지목은 '전'이고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.

일단 AI가 정리한 리스트 중 국토법과 건축법 관련 사항만 가볍게 체크.
건폐율,용적률,대지안의공지(민법242조에도 있는건 처음 알았다),대지안의조경,단열재 두께 및 열관류율, 주차대수 확인.


근데 50평방미터 이하일때 주차대수 정해진게 없다는데 AI가 뭘보고 그런걸까. 표 하위 문구에 주택과 혼합된 용도일때 주택은 50으로 안나누고 100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.. 뭔가 혼동한게 아닐까.

근데
와.. 농지법(농지취득)과 한강수계법은 극난이도로 보이는데, 집 못짓는거 아닌가 싶다..
하수도법은 개별정화조를 설치해야한다면 자금의 문제인것 같고.

경관심의 대상인지 여부는 아직 못찾겠습니다.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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